1년간 휴학(예 : ’11.3월~’12.2월)한 학생이 휴학 기간 중(예 : ’11. 8. 10)에 자퇴 신청을 한 경우에도 별표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받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인정한 휴학 기간 1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휴학기간 중의 자퇴에 대해서는 당초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1. 8. 9. [대학장학과]

○ 귀하와 같은 경우 등록금 반환일의 기준은 최초 휴학일을 적용합니다. 즉 휴학 신청을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 하였다면 등록금 전액을 반환 받을 것이며,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라면(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