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등록금 지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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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들은 2011학년도부터 등록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은행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는 면제가 아니고 정부로부터 학자금보조를 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라는데 사실입니까? 어차피 국고지원인데 보조를 받아서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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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은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내는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5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면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체 재학생들이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 및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국고에서 학비지원을 받고 있어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되면 이중 수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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