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관리 학생 학적 관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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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작년 10월 중순경인 4학년 2학기 때 미국으로 가면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유학을 가게 되어 지금(2012.4.30. 현재)까지 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은 당해 학년도 출석일수 1/3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유예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년도가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유학으로 인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전년도 결석일수와 합산하여 유예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학년도의 1/3이상 결석을 한 경우에 유예처리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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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미인정 유학)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학생은 정원외 관리되어 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학년도가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석일수와 합산하여 유예처리를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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