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9.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4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2개의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관하여서는 각 대학(원)의 학칙에서 금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는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과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학칙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로, 학문의 체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 학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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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