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약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해외 학교에 나간 후 다시 한국 학교에 재입학하려고 했는데 정원의 결원이 없다고 전입신청을 하고 순서대로 대기를 하라고 합니다. 규정에 따라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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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해외 유학 이후 정원외 학적관리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1항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학생 정원 등은 해당학교의 시설, 교사 배치 등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교육청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재취학 학교를 배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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