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업 성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시, 학교장을 위원장, 교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과 학부모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위원에 한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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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