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졸업앨범 계약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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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나라장터 입찰공보번호 2013**** - 00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합니다.

위 공고는 **초등학교 졸업앨범 입찰 공고로서

입찰 참가자의 담합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무관이 담합업체 한 곳만 자격박탈시키고

나머지 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부정당업체라고 생각듭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다시말해서 A,B는 부부사업자로서 **초등학교에 입찰제안서와 함께 투찰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C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부부업체가 들어오는건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하자

관련주무관이 제안서 부적격이라고 자격 박탈을 시켰고 이의를 제기한 C 업체는 입찰방법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입찰을 포기 하였습니다. 그러면 담합의 의지가 있는 A,B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그 의도가 담당 주무관한테

발견이 되었으면 담당 주무관은 A,B 업체 모두 자격박탈을 시켜함에 불구하고 A 업체는 단독으로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 자격박탈업체를 단독으로 입찰 참가 시켜서 낙찰받은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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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교육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킴니다.

위 내용으로 미루어 1단계 규격심사에서 A, C 두 업체가 적격업체로 선정 되었는 바, B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 할 수 없었으므로 A, B업체가 가격을 결정하였거나 상대방의 참여를 제한하였다고 볼수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위 사항만으로는 담합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OO교육지원청 OO지원팀(OOO-OOOO)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20-013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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