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나라장터 입찰공보번호 2013**** - 00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합니다.
위 공고는 **초등학교 졸업앨범 입찰 공고로서
입찰 참가자의 담합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무관이 담합업체 한 곳만 자격박탈시키고
나머지 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부정당업체라고 생각듭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다시말해서 A,B는 부부사업자로서 **초등학교에 입찰제안서와 함께 투찰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C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부부업체가 들어오는건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하자
관련주무관이 제안서 부적격이라고 자격 박탈을 시켰고 이의를 제기한 C 업체는 입찰방법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입찰을 포기 하였습니다. 그러면 담합의 의지가 있는 A,B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그 의도가 담당 주무관한테
발견이 되었으면 담당 주무관은 A,B 업체 모두 자격박탈을 시켜함에 불구하고 A 업체는 단독으로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 자격박탈업체를 단독으로 입찰 참가 시켜서 낙찰받은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