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7. 5.
○ 고등교육법 21조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교육과정 운영 협약(MOU)을 반드시 채결해야 하며,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거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학위의 수여는 최초 입학대학 졸업요건 충족 시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운영 대학 간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공동명의 학위(Joint Degree) 또는 복수학위(Dual Degree) 모두 수여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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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