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에 대하여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외국대학과의 MOU를 체결로 복수학위를 줄 수는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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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7. 5.

○ 고등교육법 21조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교육과정 운영 협약(MOU)을 반드시 채결해야 하며,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거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학위의 수여는 최초 입학대학 졸업요건 충족 시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운영 대학 간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공동명의 학위(Joint Degree) 또는 복수학위(Dual Degree) 모두 수여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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