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훈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및 동호 관련 별표 3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훈병원내 입원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재활시설은 동법시행령 별표 3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규정에 맞게 증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증축시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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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