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된 기존골프장의 부대시설인 “카트 도로”와 “카트 보관창고"의 증·개축행위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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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 같은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며, 같은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우리 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골프장이 이미 도시계획시설로서 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라 하더라도 골프장 안에서의 위 시설을 변경(추가)하려면 위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니 관리계획 변경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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