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그 지정목적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그동안 동 구역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1998.4월 국내.외의 전문가 및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환경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동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계 및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환경.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전국 12개 도시에서의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국민적 합의하에 1999.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령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는 바, 따라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 등 그 조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의한 해제기준에 따라 사전 면밀한 현지조사와 검토를 거쳐 그 해제예정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해제예정지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거 사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동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로 반영된 지역이더라도 그 해제는 동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반영된 20년 장기계획에 의한 단계별.계획적으로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되, 이 경우에도 사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엄정히 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정가능지에서는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꾀하고 예상수익을 기반시설에의 재투자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공급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이상 설명드린 범위내에서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외의 목적 또는 추가적인 해제는 계획하고 있지 아니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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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