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일부만 철거, 이축하고 남은 사유를 알수는 없으나, 개발제한구역내의 적법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에 1건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만 이축이 허용됨을 알려드리며,
나. 개축가능여부 등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내용 및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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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