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후 남은 건물의 개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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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동의 건축물 소유자로서 공익사업으로 편입.철거된 일부 건축물은 이축하였으며 이축하고 남은 잔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동 건물에 대해 개축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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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일부만 철거, 이축하고 남은 사유를 알수는 없으나, 개발제한구역내의 적법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에 1건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만 이축이 허용됨을 알려드리며,

나. 개축가능여부 등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내용 및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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