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통과하여 진·출입로로 점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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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녹지점용이 불가함을 회신합니다. (관리58070-23,2000.1.5)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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