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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에서의 건축물신축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의 점용허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통과하여 진·출입로로 점용이 가능한지?
건축물
진출입로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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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녹지점용이 불가함을 회신합니다. (관리58070-23,2000.1.5)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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