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이축허용기간 제한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을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익사업 시행 당시 주택의 수용상황 등을 더 정확히 확인하시어 허가권자인 해당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환경과-2522:2008.10.0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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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