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Ⅳ.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변경)절차 제3호가목의(3)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불량거주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역지정당시부터 거주해온 주민 다수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도 추진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