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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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Ⅳ.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변경)절차 제3호가목의(3)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불량거주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역지정당시부터 거주해온 주민 다수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도 추진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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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 300호 이상 해제지역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밀도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까지)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지침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도시 및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도 추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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