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차목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위시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법과 도시공원 관련 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 사항이 필요시에는 별도로 이에 대한 허가 또는 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