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05. 10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포함)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시설 설치.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결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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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