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신이 속한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급학교등을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