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했을 경우 강사비를 지급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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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신이 속한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급학교등을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8023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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