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