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채취 후 지목변경 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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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토석채취를 하고 남은 토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지 및 허가중지로 낙석이 있는데 이를 채취하여 반출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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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석의 채취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중인 논.밭의 환토.객토용의 경우,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및 하천구역에서의 토석의 채취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그 시행이 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석의 채취는 위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토석의 채취허가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목변경, 추가적인 토석의 반출이 가능한 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적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 등 관련 법령과 입법취지, 당초 허가내용 및 조건, 허가중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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