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용시설 중 관리용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수원.초지안과 유실수.원예.분재재배지역안에 한하여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장뇌삼 재배를 위한 관리용건축물은 그 허가가 불가능하며 또한, 임야를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개간하여 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 등에 해당되어 단속권자로부터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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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