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 질의의 경우 허가관청이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상 적합하게 배치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충전소 허가신청을 받는 등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면 해당 허가관청의 고시문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나.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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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