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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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함) 설치시 허가권자가 고시한 고시문 내용 중 ‘1순위자가 제반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처분이 되어 후순위자의 이의제기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결정기간까지 후순위자의 처리를 유보한다’라고 한 동 고시조항이 개발제한구역법사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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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 질의의 경우 허가관청이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상 적합하게 배치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충전소 허가신청을 받는 등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면 해당 허가관청의 고시문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나.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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