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물건의 적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로써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물건의 적치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에 의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에 가능합니다.
나.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물건의 보관이나 공사용 자재의 야적을 위한 적치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합치되어 가능할 것이나 (반)영구적인 영업을 위한 물건의 적치라면 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어 불가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76(2005.9.6)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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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