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편입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자기소유 토지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이나 지정전이더라도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그 이축예정지에 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하는 세부기준 및 동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입지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할 것으로서, 전기․수도․가스 등의 간선공급설비가 갖추어지지 않는 곳에서의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상 그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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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