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 가능면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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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인 나대지상태의 토지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동 토지상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 330제곱미터까지 대지조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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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이나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현재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위 개특법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2)에 의거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인근 토지를 이용하여 330제곱미터 이내에 한하여 대지조성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형질변경하는 토지를 합병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개특법시행령 제16조에 적합하게 토지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토지가 임야나 농지 등일 경우에는 산림법,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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