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개발제한구역안의 단독주택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개발제한구역안의 단독주택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이라함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은 이의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2273:2008.09.12)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개발제한구역안의 타인(국유지)토지위의 (무허가)건축물 이축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안의 대지를 여러사람명의로 분할한 후 관리계획 수립여부
개발제한구역안의 지정당시거주자 자격이 상속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의 2동의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각각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사용 임시시설로 쇄석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