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의 단독주택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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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이라함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은 이의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2273:2008.09.12)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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