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불가피하게 건축주 명의변경할 경우 당초 이축 허용시 기존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규모제한을 두지않았을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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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내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따른 건축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환경과-1612:2008.07.15)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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