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된 도시공원내 저류시설은 공원시설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저류시설내의 운동시설, 산책로, 광장 등 공원시설은 귀 질의의 공원조성계획수립시 공원시설률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근린공원내 저류시설안에서의 운동장, 산책로 등은 근린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40%)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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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