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9호가목(가)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을 위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유치원의 증축은 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립된 배치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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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