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적법한 건축물의 이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취락지구로 지정한 곳으로 가능함.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가 되는 건축물,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증.개축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취락지구 지정전까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이러한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이 철거되는 당시에 자기 소유토지가 없는 경우라면 자기소유 토지로의 이축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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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