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마목10)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고 도심내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충전소의 시설간의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배치계획의 변경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동 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교통량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허가권자가 당해 도로에 대한 통행량 등을 조사결과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충전시 차량운전자들이 불편을 겪는 등의 경우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치계획의 수립권자이며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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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