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답을 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에 의거 허가권자로부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그 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근거로 지적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모든 농지에 대해 수시로 그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사항은 아니며,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에의 적합여부, 현지여건, 인접농지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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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