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 존속중인 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가능한바 이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2 제2호 가목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내,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하는 경우는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5년 이상 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지정당시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폐율 100분의 2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는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관련 별표3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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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허가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