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종류 변경) 후 처음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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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시자연공원을 현행 공원종류의 하나인 근린공원 등으로 변경함에 있어,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에서 근린공원 등으로 변경하여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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