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부지 확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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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유소를 매입하여 운영하던 중, 주유소 부지 일부가 도로공사로 편입된 경우 잔여부지와 인접부지를 포함하여 주유소 부지를 1,500제곱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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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함)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기존 주유소의 부지가 1,500제곱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부지면적을 1,500제곱미터까지의 확장은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5호파목에 의거 지정당시거주자에 한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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