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4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유소 등 설치를 위한 배치계획 수립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당해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되, 주유소간에는 동일 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교통신호체계 및 교차방법 등에 따라 도로 상호간에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직진은 물론 좌회전, 우회전 또는 램프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동일방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동일방향 2킬로미터 전방에 램프(P턴)가 있고 우측진입이 금지된 경우라면 주유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우선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5호파목에 의거 현지여건 및 도로망 등 모든 현황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이 우선 수립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치계획 수립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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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허가신청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