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 시설의 설치 목적 및 그 규모 등을 명시하지 않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5호거목에 의거 효열비.유래비.사당.동상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위 불상 등도 이와 유사한 시설로 간주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그러나, 허가권자로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 시설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시설이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제를 올리거나 의식을 치르는 용도인지 등과 현지여건 및 해당지역의 전통과 고유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 또한, 위 시설을 동일장소에 함께 설치하는 것은 타 종교단체로부터의 반발 및 동 법령에서 종교시설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없을 것이오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