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일반 장애인생산품과 다른거 같은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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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지 않는 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목적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고, 총 구매액의 1%이상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4)
    관련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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