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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일반 장애인생산품과 다른거 같은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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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중증장애인생산품
"
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
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2
조 제
2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지 않는 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목적은 경
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
서비스
)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고,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4)
관련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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