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하는 바 질의의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의 일부를 잡석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제9호에 의거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보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그 허가여부 등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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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