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의 대지(34,083㎡)를 여러 사람 명의로 각각의 토지로 먼저 분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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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 포함)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당초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할 토지가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를 각 각의 필지로 분할하여 수차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부분적(연접하는 경우 포함)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봅니다. 또한, 토지의 분할은 위 같은법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지적법 등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관련한 토지분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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