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충전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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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 LPG 용기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한지와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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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 LPG 용기충전소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충전시설에 해당 된다면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9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 또한, 동 용기충전시설이 도시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 시설의 설치절차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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