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불용품 매각시 금액 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1항에는 불용품 매각시 수의계약 가능범위를 처분단가가 10만원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이하인 불용품으로 정하고 있는데, 처분단가라 함은 취득단가를 말하는 것인지 매각단가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
관리법
수의계약
공유재산
불용품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78
조
1
항에서의 처분단가라 함은 매각단가를 말합니다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불용품 매각시 수의계약 가능범위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 대상 문의1
질의회신57)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불용품 매각시, 수의계약 가능 범위에 대하여
불용품 매각금액 결정시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되는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