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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매각시 금액 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1항에는 불용품 매각시 수의계약 가능범위를 처분단가가 10만원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이하인 불용품으로 정하고 있는데, 처분단가라 함은 취득단가를 말하는 것인지 매각단가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
관리법
수의계약
공유재산
불용품
댓글
2024년 12월 6일
buy cytotec for sale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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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78
조
1
항에서의 처분단가라 함은 매각단가를 말합니다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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