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대상사업의 기준이 되는 추정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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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2항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관급자 관급금액은 제외)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0079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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