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또는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시설로서 동 공원시설의 설치는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노약자의 편의를 위한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는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 및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설치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3 당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의 결정권자가 당해 공원의 이용상황,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환경과-936, '08.5.2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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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